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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언론에 보도 중인 방사선 안전기준치 0.23μSv/h 문의

삼박골 심마니 | 조회 340 | 2019.09.24 11:26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후쿠시마 보도를 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안전기준치를 0.23μSv/h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따라가보면 국제기준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한다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Q&A에 물어보니  0.23μSv/h는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라 합니다.



0.23μSv/h 은 자연방사능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량일경우 인체에 무해하다? 와 같이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라는 논리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벌어졌으므로 기준치를 정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일이지만  단순비교를 위해 기준치를 정하는 일이라면 매우 신중하며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인체 피폭에 대한 방사선량 단위도 짧은 시간안에 강한 방사선이 더 해로우므로 시간당이 아니라 초당 단위를 사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jtbc, sbs 등 언론에서 사용하며 기준치 2배다 4배다..  위험하다 등등 으로 보고하고 있는 0.23μSv/h는 사용하는게 맞는 것인지 맞다면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문의드립니다.





p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내용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노출 허용값 및 수치별 임상 결과 문의


대 분 류

방사선일반(일반국민)

중 분 류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노출 허용값 및 수치별 임상 결과 문의

작 성 자

양승준

작 성 일

2019.08.22

첨부파일

 

질의내용

 


 


후쿠시마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외국국내일본 등지에서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노출 허용값을 0.23 μSv/h  규정한다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777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8390


1.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기준을 사용한다는데  기준값이 정말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어디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건가요?


2. 
그리고 0.3, 0.5, 1.0  허용값 이상에 노출될 경우 수치나 시간별 임상 결과가 있나요?  

   
예를들어 0.5 μSv/h 24시간 이상 노출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 같은 임상결과값이요.


제목    답변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노출 허용값 및 수치별 임상 결과 문의 답변


담 당 자

강완서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기술원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의 원자력(방사선안전법령체계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거의 대부분 1년간 누적된 선량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특정 시간대에 피폭되는 선량이 아니라, 1년간 누적해서 피폭되는 모든 선량을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이 관여된 기준 /h ( 시간당또는 /w (일주일당 단위 시간당의 선량 (선량률) 관한 규제는 예외적으로 3가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9-10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4 2호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선량제한은 주당 0.1 mSv (0.1 mSv/w) 또는 시간당 20 uSv (20 uSv/h)입니다.
둘째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9-10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13조에서 사용시설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에 대해 주당 0.1 mSv (0.1 mSv/w)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령3조에 외부방사선량율에 의한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으로 주당 400 uSv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서 보듯이 0.23 uSv/h (시간당 0.23 마이크로 시버트)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다만위의 마지막 외부방사선량율에 의한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인 주당 400 uSv 에서 1주일을 168시간 (24시간/ X 7)으로 생각하여 400 uSv 168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2.3 uSv/h 유도되는데 이를 혼동하거나 오용한 것은 아닌지 추측될 뿐입니다.

명문화된 규정이나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자연방사선량률이 통상 (통계적으로) 0.1 ~ 03 uSv/h이므로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석이나 조사의 대상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0.23 uSv (0.23 uSv/h) 초과하였다고 하여 제재가 가해지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 
방사선피폭에 관한 임상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문제이기에 인위적 혹은 계획적으로는 실험이 불가능합니다(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사고나 원폭 피해를 받은 사건도 없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추출된 임상적 데이터나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험실 수준에서 배양된 동물세포나 동물실험은 임상결과나 데이터가 있으며 이는 논문 검색을 통해 찾아 보실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나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문에는 적어도 시간당 수천 mSv (1,000 ~ 5,000 mSv/h) 이상이 되어야만 세포의 부정적 (세포사멸이나 돌연변이 반응을 관찰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온전한 성체의 경우 (개체 피폭의 경우신체 내의 면역  복구메카니즘으로 인하여 누적 선량 100 mSv 이상이 되어야만 오랜 시간이 지난  암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위암의 경우에는 100 mSv 이하에서도 암이 관찰되기도 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암이 100 mSv 이하의 누적피폭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유아나 소아의 경우에는 자연방사선 이상의 매우 낮은 선량에서도 백혈병이나 갑상선  등이 관찰된다는 논문이 나온 적이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는 않았기에 아직 교과서적인 정설이나 사실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폭이 시간에 관여된 경우는 5,000 mSv 이상의 고선량에 대해 시간 간격에 따라 손상이나 사멸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매우 고선량 (3,000~5,000 mSv이상)에서의 피폭은 순간적인 단일 피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만성적인 피폭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러한 효과를 선량/선량률 효과 (DDREF : Dose and Dose Rate Effectiveness)라고 하는데 저선량 영역에 비해 고선량 영역은 2  이상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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