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2013년 9월 9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임시특별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공식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5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고 원전에서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2015년 5월 일본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WTO는 한국정부가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는 WTO 판정에 대해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0일 이내에 WTO에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대응이 지난 정부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상소심에도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상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일본산 방사능오염 식품이 식탁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상소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 기동민 의원실과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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