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종합)[2018-02-23, 연합뉴스]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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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16:4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3/0200000000AKR20180223002451088.HTML?input=1195m
60일 이내 상소 가능…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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