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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 4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

관리자 | 조회 1370 | 2018.06.11 18:37


논평(2)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 4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

 

2010년 이전 대진침대 매트리스도 연간 방사선피폭선량 기준을 약 5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능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3일 대진침대 라돈검출 언론보도이후 4번째 발표이다. 지금까지 원안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모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제품이 연간 방사선피폭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고 13배 이상 되는 모델도 있었다. 그동안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모델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서 2010년 이전 모델은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생산한 2010년 이전 모델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검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2010년 이전 생산 모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번 발표에서 2010년 이전의 3개 모델도 안전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대진침대가 2010년 이전에도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 및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하라.

현재 원안위는 2012년 생방법 시행이전의 모나자이트 수급현황에 대해서는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진침대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진침대가 언제부터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정보에 의존해서 2010년 이후 생산된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방사능 실태조사를 해왔다. 하지만 특허청이 1990년대부터 음이온제품 특허를 내주고 생방법 시행이전에는 모나자이트의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현재 원안위의 라돈침대 조사는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원안위 조사는 언론에서 문제제기된 것만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발표내용은 축소되고 있으며, 매트리스 수거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1,2차 발표 때와 달리 3차 발표부터는 매트리스의 라돈과 토론의 방사능농도 발표를 제외하더니, 이번 발표에서는 이들 물질의 방사능농도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생산년도도 표기하지 않았다.

 

모나자이트 사용업체와 가공제품의 방사능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사용 모델 모두의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 생산판매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권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업체는 친환경기업으로 자사를 홍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 공기, 헬스, 뷰티 분야에 음이온·항균제 등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음이온 화장품, 정수 필터, 정수용 세라믹 볼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얼굴에 바르거나 물로 음용하는 제품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곳도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양을 구매한 회사가 있으며, 연도에 따라 수백~1000kg씩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가 추가로 18곳 더 있다. 대진침대 사태에서 보듯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 및 유통 현황도 밝히지 않고,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제품을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원안위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의 현황과 생산 제품의 내용을 밝히고 어떤 조건에서 측정한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 겉면에 유액을 바르고 코팅을 한다고 해서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원안위가 수출용이라고 제기한 카페트의 경우 매트리스와 똑같은 영향을 줄텐데 이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수출용으로 제작했지만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사선에 피폭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시민 중 그 누구도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생활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원안위의 발표가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와 사용 실태를 공개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천연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이 함유된 음이온제품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토르말린 함유 가공제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라.

원안위는 토르말린, 일라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여야 한다. 시중에는 이러한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각종 카페트와 온열매트, 세라믹 볼이 들어간 정수기와 연수기 등 사람에게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음이온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은 토르말린 같은 천연방사성물질 함유했다고 표기한 각종 음이온 제품에서 여러 차례 우라늄과 토륨을 다량 검출한 결과를 발표하여왔다. 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을 안전하다고 하려면 그동안 원안위 조사에서 드러난 토르말린 제품의 방사능 검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국한하지 말고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실태조사와 모나자이트 생활용품 사용금지 원칙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사태의 핵심은 매트리스 수거가 아니다. 수거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 원안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 사태 한달이 지나는 동안 생활 속 제품에서 모나자이트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축소하고 매트리스 수거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제 2, 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부와 식약처,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천연방사성 핵종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수입업체, 가공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와 관계없이 생활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2007년 온열매트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모나자이트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했다. 이제라도 원안위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생활방사선 안전정책의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2018. 06. 1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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