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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모니터링

일본 미야기현 노부오카시의 한 초등학교 축구골대에서 방사선 검출 (2021.11.12 02:08)

관리자 | 조회 96 | 2023.11.16 06:57

일본 미야기현 노부오카시의 한 초등학교 축구 골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밀착 상태로 매시간 38마이크로시버트, 2미터 떨어져도 14마이크로시버트.

하루 7시간 이상 접촉하지 않으면 연간 피폭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모두 성인 남성 기준.

골키퍼를 보던 아이가 받았을 피폭량을 생각하면기준에 미달한다 이런 말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염된 폐자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데어디에서 언제 제작한 것인지재료는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자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폐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금속을 비롯한 이런 폐자재의 재활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https://www.umk.co.jp/news/?date=20211109&id=11278


노부오카시의 초등학교에서 폐기된 축구골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현의 보건소 등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양은 일상 생활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이 검출된 것은 노부오카시 시립 히가시 초등학교에서 폐기된 금속 축구골대입니다.

해체 후 부지 내에 보관된 후 폐기를 위해 현 밖의 업체에 반입되어 지난 5일 검사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습니다.

 

8일에 현의 보건소가 다시 조사했는데, 1시간 당 방사선량은밀착한 상태에서 1시간 당 최대 0,038밀리시버트, 2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최대 0.014밀리시버트였습니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나라의 기준은, 1년간의 누적으로 100 밀리 시버트 이상으로이번 수치는 밀착했을 경우라도 1년간매일 7시간 접하지 않으면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구골대가 놓여 있던 부지를 당분간 출입 금지로 하고 해체된 축구골대의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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