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이 편한 라텍스' 라돈 검출
'잠이 편한 라텍스'의 제품 중에서 말레이시아산 음이온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원안위는 '잠이 편한 라텍스' 제품의 라돈을 측정하여 선별 조치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쓰고 계신 분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www.nssc.go.kr/nssc/notice/report.jsp?mode=view&article_no=45528
원안위, ‘잠이편한라텍스’ 등 라돈측정서비스 진행 후 조치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잠이편한라텍스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는 제품을 선별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ㅇ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라돈측정서비스 신청 방법 : 콜센터(1811-8336) 및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
□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 등에 접수된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총 138개 시료 중에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업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음이온 매트리스(2014년∼2017년)와 일반 매트리스(2014년∼)를 수입·판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24, 4.85 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원안위는 안전기준 초과로 확인된 시료가 2개에 불과하고 기준을 초과한 음이온 매트리스가 그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측정한 후 안전기준 초과제품을 신속히 수거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해당 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추가조사 및 시료확보가 어려워,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7월16일 시행) 신체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