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활어차 활보 논란에 식약처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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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13:29
부산 지역의 한 언론에서 일본 활어차가 도로를 활보한다는 보도를 하였고,
이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도 이에 대한 문의가 가끔 들어와 식약처에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와대 청원글에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에 차량 외관만 방사능 검사를 할 뿐이고 수산물은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더라”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