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해야” [2015.07.13 환경일보]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356170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최근 일본의 WTO 제소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와 함께 참석한 방청객 등이 행사장을 가득 매운 채 진행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하나 의원은 “최근 일본 현지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로 수입하려던 사건이 적발됐다”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관리는커녕 일본 내 원산지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의 현재 상황과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식품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수입금지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2년 동안 우리 정부에게는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안전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가 SPS협정의 권리, 의무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각각의 쟁점을 정리하며 “정부는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한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험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