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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WTO 최종심 판결문 분석>

관리자 | 조회 1331 | 2019.04.12 13:30

<일본산 수산물 WTO 최종심 판결문 분석>



                                                                     변호사 송기호

걱정과 예상이 빗나가 다행입니다. 정부 관계자 수고많으셨습니다. WTO 항소심이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적정보호수준 이상의 과도한 무역제한 문제(SPS 5.6조)

WTO 회원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수준(ALOP)을 결정할 검역주권이 있습니다. 한국은 식품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ALOP를 세 가지 요소로 구성했습니다. 즉 보통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준,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그리고 연간 노출허용 1 mSv/year. 일본은 자국 식품의 방사능 수치 기준이 이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한국이 필요이상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패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WTO 최종심은 1심이 이 세 가지 보호 수준 요소 중 마지막 수치 기준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2개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채택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일본산에 대한 차별 문제(SPS 2.3조)

항소심은 1심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나라들을 차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특성만을 놓고 비교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사 조건하에 있는지의 판단에서는 단지 상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의 유사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 잠정조치 조항 위반 문제(SPS 5.7조)

한국의 조치는 처음부터 잠정조치였는데, 패널은 한국이 네 가지 요건, 충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잠정조치일 것, 조치시 획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할 것, 조치 후 객관적 위험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을 확보할 것, 합리적 기간 내에 재검토될 것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잠정조치 조항 위반 여부를 패널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논외 문제(moot)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잠정조치 요건 충족을 둘러싼 2차 분쟁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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