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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기부금 영수증 안내 !!!!!!

관리자 | 조회 677 | 2017.01.16 15:21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작년에도 쉬지 않고 방사능감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환경운동연합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가입 시 개인정보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해 주신 회원님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가입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동의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메일 발송해 드렸습니다.

(단체 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1월 17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홈텍스에 재등록됨. 18일 기존 기부금영수증폐기 안내 문자 발송)​

▶첨부파일은 암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암호는 문자와 유선으로 알려드렸습니다.

​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거나 기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이 안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변경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6년 1년간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님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 및 분실방지를 위해 우편발송은 하지 않고 메일 발송해 드립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기부금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기부금의 30%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나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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