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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시내 하수도엔 의료방사성물질 흐른다 [2015-10-12 환경미디어]

관리자 | 조회 2789 | 2015.10.16 11:09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760731193


장하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내 하수도엔 의료방사성물질 흐른다

최고 3600배 ‘초고농도’ 검출...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 방류 탓

 

△장하나 의원<사진제공=장하나 의원실>

올 해 국감 첫날,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소재 갑상선암 요양병원 방류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는 진료병원 배출 기준치(30Bq/L)의 약 3600배(10만8000Bq/L)에 해당하는 초고농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대문-강남-강북구 요양병원 조사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상선암 의료기관 방류수의 방사능 조사’ 연구보고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강북구 등에 위치한 세 요양병원과 연결된 공공수역(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 결과, 세 곳의 요양 의료기관이 배출한 방류수에서 방사성요오드(I-131)가 모두 검출된 것은 물론 진료환자 배설물 배출기준(30Bq/L)을 모두 초과했고, 강남에 위치한 B병원 같은 경우 최대 3600배(10만8000Bq/L)나 초과한 양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초고농도의 방사성요오드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방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논평을 내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배경은 바로 법의 허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료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I-131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및 입원실, 배설물, 진료환자의 퇴원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의 적용대상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다”고 말하고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은 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갑상선암 진료받은 환자, 방사성요오드 배출
현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한 갑상선암 환자는, 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농도의 방사성요오드를 배설물로 배출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방사성물질 배출과 방사성 피폭의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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