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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6년의 기록1

관리자 | 조회 1567 | 2019.04.15 14:40

일본산 수산물 WTO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6년의 기록1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으로, 바다로 방출되었습니다.

방사성 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염려를 괴담을 치부하였습니다.


[단독] 방사성물질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폐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80300005


정총리 "日방사능 괴담 추적·처벌해 근절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08467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스스로를 지키려 만든 단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2013년 4월 15일 설립 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생활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201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3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3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같은 해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내립니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그러나 박근헤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외교적 카드로 이용하려 하였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를 규탄하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라 항의하는 기자회견.


2015년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때문인지, 일본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많은 국가 중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를 합니다.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에 대해  불평등하다며, 제소함.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의 WTO제소에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하며,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15년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5년 WTO제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하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법리적 대응에 대한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론회에 참여했던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위원'의 보고서에 관한 질문에 답변조차 없이,

기초적인 방사능 상식을 이야기 하는 수준에서 발언을 끝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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