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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관리자 | 조회 532 | 2019.04.02 15:36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20194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1. 배경

2013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

한국정부, 201396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시행.

20149월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 ’15.1)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5월 활동 중단.

20155월 일본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20182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2018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20194WTO 상소보고서 공개 예정.

 

2. 분석 개요

대상: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자료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농산물

10,315

6.0%

1,870

18.1%

수산물

9,801

5.7%

684

7.0%

축산물

145,972

84.9%

38

0.03%

야생육

1,081

0.6%

482

44.6%

유제품

1,222

0.7%

2

0.2%

기타가공식품

3,534

2.1%

87

2.5%

총계

171,925

100.0%

3,163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1~12),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 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 분석 결과

 

종합 결과

 

일본 정부는 2018년도에 총 17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4.9%로 가장 높고, 농산물은 3.1%, 수산물은 2.1%에 그침. 축산물은 쇠고기의 한 품목만 145,603건을 검사 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임.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 됨.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까지 검출.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를 비롯해 방사성물질 검출 수치가 높은 수산물은 곤들메기, 송어, 뱀장어, 은어, 황어, 도다리, 붕어 등으로 나타남.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기준치 7배를 초과한 78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430Bq/kg, 죽순류는 430Bq/kg까지 검출 됨.

버섯류의 경우 총 조사대상

1,380건 중 713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두 개 중에 하나 꼴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먹거리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1

산천어

327

107

140

33%

2

갈색송어

2

2

95

100%

3

곤들메기

330

165

95

50%

4

뱀장어

46

11

63

24%

5

은어

111

44

54

40%

6

황어

108

39

53

36%

7

떡붕어(긴부나)

24

19

51

79%

8

흘림도다리

10

1

51

10%

9

메기(아메리카)

15

15

50

100%

10

빙어

22

11

48

50%

11

무지개송어

9

2

42

22%

12

각시송어

2

1

33

50%

13

농어

237

92

33

39%

14

잉어

43

19

29

44%

15

홍어

89

8

25

9%

16

문치가자미

258

12

24

5%

17

잉어과

3

2

21

67%

18

까나리

15

1

20

7%

19

참붕어

8

4

19

50%

20

달강어

284

4

19

1%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1~12),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산천어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갈색송어, 곤들메기, 뱀장어 등으로 나타남.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 됨.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9,274

680

7.3%

527

4

0.8%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1~12),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527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4건 검출 됐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7.3%로 수입허용지역 0.8%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9,274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680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보다 약 9.1배 높게 나와 수입금지 지역 방사능 오염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 농산물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1

두릅과

(코시아부라)

155

122

780

79%

2

죽순

1005

531

430

53%

3

고사리

448

104

430

23%

4

뿌리죽순

129

102

300

79%

5

두릅 순

284

130

210

46%

6

고비

50

28

100

56%

7

청나래고사리

164

31

95

19%

8

표고

746

406

76

54%

9

산초

48

7

67

15%

10

무청

29

1

62

3%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1~12),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농산물에 경우 두릅, 고사리, 죽순, 표고, 산초, 무청 등에서 세슘 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두릅의 경우 세슘이 78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430Bq/kg , 죽순은 430Bq/kg로 나타남.

표고버섯은 총 746건 중 54%406건에서 최대 76Bq/kg까지 검출됐음.

 

3) 야생육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1

멧돼지

553

314

5,200

56.7%

2

흰뺨검둥오리

4

4

1,300

100%

3

반달가슴곰

54

51

670

94.4%

4

6

6

590

100%

5

사슴류

405

82

160

20,2%

6

산꿩

15

15

110

10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1~12),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야생육의 경우 방사능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2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로 뒤를 이음.

검출빈도 역시 흰뺨검둥오리, , 산꿩은 100%, 반달곰 94.4%, 멧돼지 56.7%로 높게 나타남.

 

4.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의 20181월의 식품 방사능 검사를 살펴보면 총 검사건수 25,864건 중 22,644건은 검출한계치가 25Bq/kg이 되는 NaICsI로 측정했고, 나머지 3,220건에 한해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을 실시함.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반면, 한국 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일본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일본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5.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국가 현황 지도

적색 :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항목이 있는 나라

오렌지 :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거나 자국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그림: 화이트푸드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811월 기준)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지금까지 일본 주변국 뿐 아니라 전 세계 51개 국가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중국은 쌀을 제외한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대만은 후쿠시마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후쿠시마 등 5개현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러시아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 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함.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오염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정부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님을 알 수 있음.



주요 국가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수입국

수입액, 순위

수입규제 대상 지역

수입금지 품목

홍콩

1,877억엔, 1

후쿠시마

채소, 과일, 우유, 우유 과즙 혼합음료, 분유

중국

1,007억엔, 3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도쿄, 나가노

모든 식품, 사료

니가타

쌀 제외 식품, 사료

대만

838억엔, 4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모든 식품(주류 제외)

한국

597억엔, 5

일본내 출하제한조치가 취해진 현

일본내 출하제한 조치된 품목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수산물

싱가포르

261억엔, 8

후쿠시마

수산물, 임산물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7개 시,,

모든 식품

마카오

38억엔, 23

후쿠시마

채소, 과일, 유제품, 식육·식육가공품, 계란 수산물, 수산가공품

미야기,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니가타, 나가노

채소, 과일, 유제품

1. 수출액 및 순위는 2018년 확정치에 의한다.(출처: 일본 재무부 "무역 통계")

2. 6개국·지역 외에 미국은 일본에서 출하 제한한 품목에 대해 현 단위로 수입을 중단, 필리핀은 후쿠시마 현의 일부 물고기, 종자를 수입 정지하고 있다.

3. 중국에서는 "10도현 이외""야채, 과일, 우유, 찻잎 등(이들 가공품 포함)" 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6. 결론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을 비롯해 농산물, 야생육,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전히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수산물의 경우 한국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이 수입허용 지역에 비해 방사성물질 세슘이 9.1배 높은 빈도로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은 우리 정부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줌.

한국 외에도 전 세계 51개국이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한국정부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님.

이런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한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는 부당하며, 우리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오르지 않도록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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