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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10-06 [성명서]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방사능 오염 폐기물 수입 금지 촉구

관리자 | 조회 713 | 2015.08.24 17:58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방사능 오염 폐기물 수입 금지 촉구 기자회견문

 

8개현 수입제한 조치는 WTO 제소 대상이 아니다. 수입해제 계획 중단해야 한다.

지난 915일 정부(식약처 등 6개 부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재검토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정한 조치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산물 금지 당시 정부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WTO 제소사안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수입해제 수순을 밟겠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팽개치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차단 정책은 실패했다.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누출되고 있다.

지난 해 여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요구가 들끓자 96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초지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8개현 수산물외 모든 일본산 식품도 방사능 검출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방사능 오염식품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 결정 배경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와 일본에서의 방사능 오염사태 진전의 불확실성,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 이후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해결되기는커녕 오염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82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매일 버려지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스트론튬 50억 베크렐, 세슘 20억 베크렐, 트리튬 15억 베크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작년 방사능 오염수 사태 때 아베신조 총리가 밝힌 오염수 차단을 위해 건설하기로 한 동토차수벽 계획도 실패로 드러난 가운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 해결 방법이 없다며 희석을 통해 해양 유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지금까지 중국, 대만, 러시아는 일본산 식품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36개월간 일본 정부는 원전산업의 재건과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상황을 축소 은폐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입중단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국민안전과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시도와 달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도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대만은 5개현외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자국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이들 나라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즉각 금지하고 모든 일본산 물품에 대한 방사능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은 수입해제가 아니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까지 수입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8000Bq/kg 이상일 때는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하지만 그 이하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오염국가가 정한 기준치에 따라 8천베크렐 이하의 방사능 오염된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수입하여 각종 건축자재나 산업재료로 사용해왔다. 환경부는 일본에서 정한 기준치에 의존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들을 수입해놓고 일부 표본만 검사해서 국내에 유통시켰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를 값이 싸다는 이유로 방사능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멘트 원료로 생산해왔다. 방사능오염 때문에 값이 싸진 일본산 폐기물은 물론 편백나무 등이 건축자재와 건물 내장재, 주방용품 등으로 사용되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처럼 방사능 오염된 폐기물과 각종 물품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고 있지만 관리부처는 폐기물(환경부), 고철(원안위), 산업자재(산업부)등으로 쪼개져 있어 일본산 물품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 감시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항만을 비롯하여 폐기물 검사를 간이측정으로 하는 등 방사능 감시의 사각지대는 도처에 널려있다.

 

일본산 식품과 폐기물 수입중단하고 일본산 수입물품 실태와 방사능 검사현황 공개해야한다.

정부는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과 폐기물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는데, 모든 일본산 수입물품내역 및 방사능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폐기물과 산업자재, 고철 등은 물론 공산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감시 시스템 구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식약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해제 계획을 중단하라

1. 식약처는 모든 일본산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라.

1. 환경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1. 정부는 일본산 고철을 비롯하여 폐기물 목재와 같은 건축자재와 생활용품 등 공산품 수입 실태 및 관리부처,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하라.

1.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설 마련과 인력을 구축하라.

1. 식약처, 해수부, 환경부, 산업부, 원안위 등 방사능 관련 모든 부처는 방사능감시시설과 방사능검사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

2014106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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