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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01-19[성명서]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관리자 | 조회 744 | 2016.01.19 15:14

성명서 (2)

 

적반하장 일본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요구 중단하라!

 

지난 12일 외교부는 제 14차 한일고위급경제협의회에서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 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사고 원전 현장에서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5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해 연말 위안부 협상 이후 수산물 수입해제 요구를 더욱 노골화하며 한일고위급경제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외교통상 당국은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해수부, 외교부 등은 일본의 WTO 제소에 맞서는 구체적 대응 전략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정부차원의 일본 방사능오염실태조사와 방사능 영향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끌려 다니고 있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해제 요구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를 해결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정부에 입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요구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에 맞선 강력한 대응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정부는 후안무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요구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20161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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