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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관리자 | 조회 674 | 2018.02.23 14:59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한 WTO의 패소판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긴급히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과 방사능 안전 인터넷 커뮤니티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의 최경숙 고문의 발언 후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과 한국YWCA연합회 김상은 간사, 초록을 그리다 박선경(닉네임 리멤버) 대표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되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전화 02) 739-0311

일 자

2018. 02. 23.

담당자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www.korearadiationwatch.org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계속되고 있어

-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세계 24개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중인데 우리나라 만 WTO 제소

-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 경제적 논리가 개입할 수 없어

-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 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이 나왔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 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 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WTO 패소 판정은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4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도 봐도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능력을 파악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는 게 없다.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 심층수 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 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더불어 이번 WTO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WTO SPS 협정은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 발생 7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어제 패소 결과가 통보되었고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있지만, 한국 정부의 준비 시간은 촉박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WTO제소 전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합동 대응 없이 모든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며 밀실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사안과 관련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촉구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특히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상당하다. 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 우려된다. 상소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경제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223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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