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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09-16 [논평]서울시 하수도를 흐르는 초고농도 의료방사성물질 방사능 관리 허점

관리자 | 조회 1084 | 2015.09.16 09:26

논평(2)

 

 

서울시 하수도를 흐르는 초고농도 의료방사성물질 방사능 관리 허점

 

-강남구/강북구/서대문구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 배출 방류수에 대한 방사성요오드(I-131) 농도 측정 결과, 진료환자 배설물 배출 기준 모두 초과

-요양 의료기관은 법 규제 범위 밖, 방사능 관리의 사각지대

 

 

올 해 국감 첫날인 9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소재 갑상선암 요양병원 방류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는 진료병원 배출 기준치(30Bq/L)의 약 3,600(108,000Bq/L)의 초고농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다.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상선암 의료기관 방류수의 방사능조사연구보고서는 2014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강북구 등에 위치한 세 요양병원과 연결된 공공수역(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 결과, 세 곳의 요양 의료기관이 배출한 방류수에서 요오드(I-131)이 모두 검출된 것으로도 모자라, 진료환자 배설물 배출기준(30Bq/L)을 모두 초과했고 심지어 최대 3,600(108,000Bq/L)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초고농도의 방사성요오드(I-131)가 여태 무분별하게 방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 방류수의 방사성요오드(I-131) 농도 >

 

의료기관

지선유입부

지선말단부

처리장방류부

기준치 대비

[참고]

진료환자 배설물 배출기준치

: 30Bq/L

A의원

(서대문구)

1,1002,790

54.8363

0.1273.45

최대 93

B의원

(강남구)

1,710108,000

69.9597

1.275.86

최대 3,600

C의원

(강북구)

2,78017,300

1,0105,600

0.8203.83

최대 577

(측정기간 : 2014. 1. 2014. 6. 단위 : Bq/L)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배경은 바로 법의 허점에 있다. 진료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I-131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및 입원실, 배설물, 진료환자의 퇴원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의 적용대상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한정되어있다.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은 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한 갑상선암 환자는, 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농도의 방사성요오드를 배설물로 배출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방사성물질 배출과 방사성 피폭의 위험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은 원자력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제도적 관리감독의 대상에 제외되어 있었다. 이는 방사능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사례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방사성 물질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진료 환자를 조기에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식으로 편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왔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측정된 방사능 오염수의 결과치는 초고농도로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방사능 관리 실태에 있어 현행법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하는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한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진료 받은 환자들의 주요 이동 경로를 밟아 현행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방사성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기준, 배출물의 배출기준 등 법적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을 포함해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감시를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5. 09.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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