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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본 수산물 사후대책 말고 사전예방 절실[2018-03-08, YTN]

관리자 | 조회 1212 | 2018.03.22 17:09
http://www.ytn.co.kr/_ln/0102_201803081552422657


[생생인터뷰] 일본 수산물 사후대책 말고 사전예방 절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난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에 대해 WTO 패소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요. 당시 정부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 같은 것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심조차 없는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여전히 식탁에 오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심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응방법과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서 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 토론회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하 김혜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2015년 무렵 일본이 제소했습니다. 왜 우리 수산물 수입 제한하느냐, 제한이라고 하기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건데 거기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나왔거든요. 우리 측 수입제한조치 부당하다, 수입하라는 건데요. 상소도 어렵다는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김혜정> 1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패소했고, 1심 승복하지 않으면 60일 이내 상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WTO로부터 공개된 다음 15일 정도 됐기 때문에 45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상소 이유서를 WTO에 제출해야 하고, 그러면 WTO가 90일 이내 이에 대해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 이후 한 달간 걸쳐 상소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1심 때 지난 정부가 워낙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사실 상소심에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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