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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韓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분쟁 패소…日 "환영"(종합)[2018-02-23, 뉴스1]

관리자 | 조회 906 | 2018.03.22 16:45

http://news1.kr/articles/?3243369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우려로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22일 1심 판정에서 한국의 금수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란 일본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검사를 요구한 것도 해제를 권고했다. 

WTO는 "한국의 초기 조치는 정당했으나 금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WTO의 SPS 협정을 위반한다"고 했다. SPS 협정은 각 회원국이 위생·검역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이를 부당한 수입 규제를 위한 구실로 활용할 경우 WTO가 해당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WTO 판정은 2심제로, 1심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상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20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된다고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WTO의 결정에 "소위의 결정을 환영하고 성실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위협을 들어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어획·가공 된 수산물 28가지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 현재 방사능 잔류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며 미국과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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