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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 [2015년 08월 21일 허핑턴포스트]

관리자 | 조회 938 | 2015.09.23 15:36

http://www.huffingtonpost.kr/salimstory/post_9820_b_7969144.html


일본 정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규제하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지난 7월 21일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규제하고 있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가 해결되었고,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농작물 등의 방사능 수치가 자국의 기준치 이하이므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이다. 과연 그러한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글 김혜정

32개국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요구가 거세지자, 2013년 9월 6일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을 수입규제하는 나라는 32개국에 이른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금지, 러시아는 8개 현의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금지, 대만은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금지와 더불어 일본산 가공식품은 샘플조사하고 나머지는 전수조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일본 정부에 일본산 식품 모두에 대한 산지증명서와 8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찻잎 등 7종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5월 15일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모든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며 대응하다가 대만 정부가 강력하게 나가자 결국 대만의 요구대로 증명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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