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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안위가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 라돈방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

관리자 | 조회 716 | 2019.09.16 11:37

원안위가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 라돈방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1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 생활방사선법에 의해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의 주의가 필요함니다.

이번 수거 명령이 내려진 상품들을 확인하시고,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돈 방출 제품 사용후 건강영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영향 상담 문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1522-2300)

http://www.nssc.go.kr/nssc/notice/report.jsp?mode=view&article_no=45672



원안위,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 결함 가공제품 수거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평가 시나리오 : (침구류)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ㅇ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 초과(15.24~29.74mSv/y)
 ㅇ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침구류 9종 20개 시료 중 1종(주주유아파이프) 1개가 안전기준 초과(9.95mSv/y)
 ㅇ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2개 시료 중 1개가 안전기준 초과(7.39mSv/y)
 ㅇ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이불 2종 6개 시료 중 1종(겨울이불) 3개가 안전기준 초과(2.01~3.13mSv/y)
 ㅇ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소파 1종(보스틴) 1개 시료가 안전기준 초과(1.8mSv/y)
 ㅇ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여성속옷 7종 58개 시료 중 1종(바디슈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1.18~1.54mSv/y)
 ㅇ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 중입니다.
     * 침구류 4종 19개 시료 중 1종(매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2.21~6.57mSv/y)
 ㅇ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입니다.
     * 침구류 4종 17개 시료 중 1종(모달) 2개가 안전기준 초과(1.62~2.02mSv/y)

 

□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건강영향 상담 문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1522-2300)

 

□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하였으며,
 ㅇ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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