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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되나…산업부 "4월 초 WTO 상소" [2018-04-09, 이데일리]

관리자 | 조회 1396 | 2018.04.20 17:47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659686619171856&mediaCodeNo=257&OutLnkChk=Y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일 수산물 분쟁 관련 상소를 이번 달에 제기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에 1차 패소 결정을 내린 WTO를 상대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빠르면 7월께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한일 수산물 분쟁까지 통상 악재가 우려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일 분쟁(DS495) 관련 WTO 패널의 판정 결과(1차 패소)에 대해 이르면 4월 첫째 주에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며 “4월 초 정도에 상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WTO는 2월22일 오후(제네바 현지 시간)에 일본이 한국을 2015년에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전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에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WTO는 “이 조치가 차별적이며, 무역 제한적이고, 투명성이 미흡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상소 준비를 해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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