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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후쿠시마현 농지의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관리자 | 조회 522 | 2019.10.23 11:09

​후쿠시마현의 농민 8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농민들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지 않았고, 오로지 후쿠시마 원전에서 비산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원전 사고 이후 제염작업이 이뤄졌고, 지난 4년간 쌀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원전 사고 이전의 판매량에 비하면 80%이상이 줄었다고, 흙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정을 선언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완전히 흙과 동화되어 있는 현재 방사성 오염토의 주인은 농민이라며, 도쿄전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만, 후쿠시마현의 쌀은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100Bq/kg의 기준치라는 것은 안전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쌀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실시하는 쌀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간이 검사로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법원과 도쿄전력의 태도도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5년 소송에서 비산한 방사성 물질이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질)'이라며 원전 사고로 인한 모든 배상과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의 주인이 농민이므로 농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https://www.nhk.or.jp/ohayou/digest/2019/10/1017.html



후쿠시마현의 농가 8명이 원전 사고 이전의 농업을 철회하고, 5 년 전 (2014 년), 도쿄 전력을 고소한 재판에 그제 (15 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금전적인 보상은 일절 묻지 않고 농지에서 사고로 비산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달라는 그 한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제거"후쿠시마 농가의 8 년

원고의 한사람 인 스즈키 히로유키씨, 69 세.
에도 시대부터 농사에 종사한 6 대째에서 원전 사고 후 약 20 헥타르의 농지에서 쌀 농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스즈키 씨가 사는 후쿠시마현 오타마촌.
원전에서 약 60 킬로미터 떨어진이 마을에 8 년 전에 방사성 물질이 쏟아졌습니다.
알이 마을을 시작 선량이 높은 시정촌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농지의 제염을 실시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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