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언론보도

5년여 만에…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다시 식탁에 오르나

관리자 | 조회 996 | 2019.03.26 11:2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8282&code=11151600&cp=nv


WTO 제소 결과 나와… 1심과 같은 ‘패소’ 가능성 높아


한국은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걸었다. 그 최종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1심 때처럼 ‘한국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식탁을 위협한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지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에선 과장돼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환경시민단체 등은 위험성이 여전한 만큼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패소하더라도 최대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두 나라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잘못 꿴 단추

한국은 왜 WTO 소송에서 수세에 몰렸을까. 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2011년 3월 11일 터진 점을 고려하면 2년6개월 동안 정부 차원의 대응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소비자 우려가 증폭되면서 한국산 수산물에까지 신뢰도 하락이라는 불똥이 튀자 등 떠밀리듯 수입 금지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금지 조치 이후로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허술했다.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겉핥기에 그쳤다. 심층수나 해저토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측이 제공한 수산물 7건만 조사했다.

이마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이 이듬해 5월 한국의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하자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최종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다. 수입 금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조사단의 활동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WTO의 1심 판결문(패널 리포트)에는 조사 중단 이유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간사는 22일 “당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던 박근혜정부가 일본 원전 사태에 소극 대응했고, 패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하략)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