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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심 패소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상소 [2018-04-09, 연합뉴스]

관리자 | 조회 1137 | 2018.04.20 17: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9/0200000000AKR20180409149700003.HTML?input=1195m



규정상 상소 90일 내 판정…상소위원 공석으로 늦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대해 상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분쟁해결패널 판정에 대해 9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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