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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민단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타당…WTO판정 상소에 총력 기울여야'[2018-02-23, 이데일리]

관리자 | 조회 957 | 2018.03.22 17:04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90280661911347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하면서 시민단체가 WTO 판정의 부당함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우리나라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10월 판정과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전체 회원국이 회람하도록 했고 지난 22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를 이유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에 나는 일본 수산물 28개 품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위생과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의 위배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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