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언론보도

미야기현 시치가하마쵸 의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가결 (2021.05.12 06:35)

관리자 | 조회 65 | 2023.11.21 08:45

미야기현 시치가하마쵸 의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전회 일치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현내의 의회가 정부의 방침 결정후 반대 의견서를 가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https://kahoku.news/articles/20210511khn000032.html


미야기현 시치가하마쵸 의회는 10, 5월 회의를 열어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원전의 처리수를 해양 방출할 방침을 결정한 정부에 대해관계자의 이해와 합의를 얻을 때까지 육상 보관을 계속하는 것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회 일치로 가결했다현내의 시읍면 의회가 정부의 방침 결정 후에 의견서를 가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의견서에서는 육상 보관 외에 (1) 처리수의 안전성을 과학적·의학적 수치에 근거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전세계에 발신하는 (2) 소문 피해를 받는 어업 관계자에게 보상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 제도를 나타내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의안을 제출한 니타 히데카즈 정의회 의원은 국민에게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채로 결정했다.현의 기간산업의 수산업은아직 판로 회복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고소문 피해의 확대를 부르는 사태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 등이라고 설명했다.


5월 회의는 의견서에 덧붙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비나 2, 3월의 지진의 재해 복구비 19863만엔을 추가하는 21년도 일반회계 보정 예산 등 4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전결 처분 1건을 승인보고 2건을 받고 휴회했다.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