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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부 ‘일본 후쿠시마산’ 확인 위해 제조사 소재지 표기한다

관리자 | 조회 356 | 2019.02.27 11:06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61779780410?did=PA&dtype=3&dtypecode=1186


소비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산 식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소재지까지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우려해 제품에 표기하는 대신, 식품 관련 정보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후쿠시마산 제품 제조지역 표시 방안 대책’을 질의한 결과, 식약처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작년 12월 초 ‘홈플러스 후쿠시마산 라멘 수입ㆍ판매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약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식품안전나라에 일본산 식품의 제조업체 소재지 지역(현·우리의 도)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수입식품확인’에 들어가면 △수입업체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국가 등을 볼 수 있다. 4월부터는 일본 제품에 한해 제조국가에 제조업체 소재지도 같이 표기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제조국가란에 ‘일본’으로 표기되지만, 앞으로는 ‘일본(후쿠시마현)’으로 바뀐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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