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발전소 폐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 수출하여 처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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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폐로로 생기는 대형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정부는 해외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을 결정했다. 국내에 전용 처리시설이 없어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외환법의 운용 통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11원전 24기의 폐로 방침이 결정.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원자로 등 주요 기기의 해체가 본격화 된다. 그러나, 원자로의 열로 발전용의 증기를 만드는 증기 발생기 등, 주요 기기등은 대형으로 국내의 시설로의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어, 폐로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과제가 되고 있었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국제 조약에서는, 폐기물이 발생한 나라에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일본에서도 외환법에 근거하는 운용 통달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미국이나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대형 기기를 해외로부터 받아 들여 제염이나 해체·용해를 거쳐 재이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서, 해외 사업자에게의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필요한 수출규제의 재검토를 진행시킨다」라고 명기. 재검토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수출을 인정하는 기준안을 연내에도 작성한다.
기준안에서는, 수출처의 나라에의 사전 통보나 동의를 전제로 해, 대상은 증기 발생기 등 국내에서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3 기기로 한정할 방침이다.또, 수출처의 나라에서 재이용되는 것이 확실한 것▽처리로 나오는 쓰레기를 사업자가 수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을 것 등도 조건으로 한다. 기준안은 연내에 마련해 공청회(의견공모)를 거쳐 외환법 운용 통보 개정에 반영한다.
국내에 대형 기기의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은 「중장기적인 검토」라고 하고 있어 국내 처리는 당분간, 보류가 계속 될 가능성도 있다.[오카다 히데키, 오카 다이스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