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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우수급식산업 진흥 조례안’ 시범조례 채택 제정 켐페인 활동 나서기로-부천자치신문(2013.04.16)

관리자 | 조회 1965 | 2015.08.31 14:29

http://bcbnews.kr/bbs/bbs.asp?group_name=1015&idx_num=18268&exe=view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 조례안’을 시범 조례로 채택하고 제정 캠페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탁 안전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성장기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공급되면서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그동안 전국의 여러 시․도 교육청 등에서 ‘방사능으로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 등이 제정되어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만들어진 급식관련 조례는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차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는 조례가 국가법규범인 헌법과 법률 및 행정입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벌칙을 규정할 수 없으며,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조례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조례는 규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미 제정된 급식관련 조례들이 대부분 ‘규제형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없었던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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