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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사능없는 안전한 공공급식에 '희망의 노란리본' 달다 [디카뉴스]

관리자 | 조회 867 | 2015.08.31 14:30


제19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 조례안이 통과됐다.

 

더욱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미안함 속에서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안도감을 내쉬게 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은 녹록하지 않았다. 발의의원인 한혜경(정의당) 의원과 부천시민사회단체, 생협 등이 모여 구성한 부천네트워크간 수차례 회의는 물론 시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도 무려 4개월여를 반복했다.

 

규제형 조례가 아닌 진흥형 조례로 급식시장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공급을 위해 움직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최초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깎고 다듬기를 수십차례 반복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안은 제194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며,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기)에서는 원안가결하면서 그간 시민사회, 학부모들의 노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마지막 본회의(오늘)을 하루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모 시의원이 의사팀에 '반대토론' 계획을 알리면서 방사능없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조례안은 그 결론을 맺기까지 순탄치 않은 항해를 해야만 했다.

 

반대토론 계획이 알려지자 부천네트워크, 학부모들은 본회의 한시간 전부터 속속 부천시의회에 모여 아이들을 위한, 바른 먹거리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다.

 

 

반대토론에 나선다던 모 시의원은 본회의 30분전 의사팀에 '반대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변경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아예 참석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전국 최초 '방사능없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진흥형 조례는 오늘(23일) 부천시의회를 통과하는 역사를 기록했으며, 방청석을 가득메운 시민사회 활동가와 학무보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부천시의회 앞 벤치에 모여 조례안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사능없는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에 나섰다.

 

김정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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