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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日정부, 후쿠시마 원전 피해 42억 배상하라"…주민 승소

관리자 | 조회 1057 | 2019.02.21 11:13

http://news1.kr/articles/?3552744&fbclid=IwAR29d1u-p3C1pUjAt4wozJ7Q61ZGV1pZiGlhcriDOECzj0ns5qJDfOgKCEg


요코하마 지방법원 판결…국가 책임 인정 5번째
30건 소송 진행 중…쟁점은 정부·도쿄전력 책임 유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피해 주민에게 약 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6년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히는 후쿠시마 재난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다섯 번째 판결이다. 이로써 남은 20여건의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AFP 통신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요코하마 지방법원(부장판사 나카다이라 켄)은 20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강제 대피해야 했던 주민 152명에게 4억 1960만엔(약 4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09년 9월 쓰나미의 도래와 전원 상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와 도쿄전력이 재난을 일으킨 쓰나미에 대해 제대로 조처를 했다면 대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 방출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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