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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日 수산물 방사능 공포…다시 우리 식탁 점령할까[2018-03-07,시사저널]

관리자 | 조회 1053 | 2018.03.22 17:08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4145

2011년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재한 수입금지 분쟁에서 한국이 일본에 패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WTO의 상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거의 없어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WTO 측에 설명하지 않아 패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50종과 인근 13개 현에서 난 농산물 26종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부 금지했다. 또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성 물질인 세슘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서 ‘방사능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서 ‘방사능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2심 패소하면 내년 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치가 과잉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2월22일 공개된 최종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WTO는 1심 판결에서 “한국이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WTO 협정에 합리적이지 않은 조치를 해 온 한국에 성실하고 신속한 시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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