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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WTO '한일 수산물 분쟁 韓 패소'..정부 '상소할 것'(종합)[2018-02-13, 이데일리]

관리자 | 조회 3277 | 2018.03.22 16:43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69366619113472&mediaCodeNo=257&OutLnkChk=Y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협정 위배"

"수산물에 부당한 차별" 주장한 日 승소
상소도 지면 빠르면 내년 수입제한 풀어야
국조실·산업부·해수부·식약처 대책 검토
시민단체 "식탁안전·경제보복 대비해야"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작년 9월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정부는 상소를 할 예정이지만, 최종 패소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된다. 국민 식탁안전과 관련된 만큼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공개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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