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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관리자 | 조회 1111 | 2019.01.16 14:12

http://www.nssc.go.kr/nssc/notice/report.jsp?mode=view&article_no=4508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공포

- 19.7.16.부터 신체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등 개정법률 시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191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20197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2018.11.22.)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붙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주요내용

(등록제도 확대 적용) 기존 원료물질 수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까지 확대되며,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이 허용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개정 생활방사선법 시행(2019.7.16.) 1년 이내에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원안위에 등록하여야 함

(신체밀착ㆍ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침대ㆍ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 원천 금지

(음이온목적 원료물질 사용 금지)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 금지

(허위광고 금지)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ㆍ표시하는 행위 금지

(원료물질 사용제품 등 수출입 신고)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

(정기검사 신설)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함

(위반행위 처벌강화)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이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음이온목적 또는 신체밀착ㆍ착용제품원료물질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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