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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후쿠시마 사고 7년…'불안한 생선' 밥상에 오르나[2018-02-09, 머니투데이]

관리자 | 조회 987 | 2018.03.22 16:3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814443926058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생태가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생태가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후쿠시마 사고 7년…'불안한 생선' 밥상에 오르나
7년여 동안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밥상에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재한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상소할 수 있지만 대응할 시간은 3달 남짓으로 길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악의 원전 사고,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국내 수입 금지= 2011년 3월11일. 규모 9.0의 지진이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했다. 이 여파로 후쿠시마 후타바군에 있는 제1원전의 원자로 1~3호기 전원이 멈췄다. 이에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장치도 가동을 멈췄다. 결국 1~4호기에서는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린 바닷물을 뿌렸지만 '오염수'로 돌아왔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도 대거 유출됐다.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은 폐허가 됐다. 요오드·세슘 등 온갖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방사성 물질은 편서풍을 탔다. 그리고 전세계로 확산됐다. 당시 국내에서 내린 비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당장 먹거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암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 한국 정부는 결국 2013년 9월6일 임시특별 조치를 내렸다. 후쿠시마 인근에 위치한 8개 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1월17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480여톤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고 속여 들여왔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17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480여톤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고 속여 들여왔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사진=뉴시스

◇2년 넘는 한·일 수산물 분쟁…사실상 '패소' 관측= 하지만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수산물만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한국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2015년 5월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때부터 2년 넘는 시간 동안 한·일간 '수산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WTO는 프랑스·싱가포르·우루과이 등에서 온 재판관을 구성해 해결에 나섰다. 

전망은 '부정적'이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는 관측이고, WTO 최종 보고서만 안 나온 상태다. 지난해 10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만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는 점, 임시특별조치 시행 당시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가리비가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가리비가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산 안 먹어요"…여전히 불안한 국민들=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크다. 현재 수준의 일본 수산물 규제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 

주부 김모씨(45)는 아직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원산지를 살펴보고 '일본산'이면 장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정부 기준치(1kg당 방사성 세슘 100베크렐)를 준수하는 수산물도 찝찝해서다. 김씨는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계속 먹으면 쌓일 것 아니냐"며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아 아예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방사능 국민인식도 조사'(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102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0.4%)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55.3%는 "강화해야 한다", 37.2%는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의 불안이 막연한 '기우'는 아니다. 식약처가 일본산 농축수산물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4건의 세슘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아님에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이다. 
2013년 8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직원들이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br />
2013년 8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직원들이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민관합동기구 통해 '대응논리' 준비해야= 대응할 시간은 짧다. 1심 패소가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에 상소 보고서를 다시 채택하도록 돼 있다. 길어봤자 90일 이내에 승·패소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이 밥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같은 논리로 대응하면 상소에서도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 방사능의 실체와 일본이 하는 조치의 허점이 뭔지 조사한 정부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며 "과거 패소했던 정부 관료들이 똑같이 준비하면 다시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WTO 결정에 국민 밥상 권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민관합동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 식품은 국민이 원하지 않고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먹으면 축적되고 DNA에 데미지를 입혀 장시간이 지나면 암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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