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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시내 하수도 의료방사성물질 '줄줄' [2015-09-16 환경미디어]

관리자 | 조회 991 | 2015.09.23 15:42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9703795581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져 

올 해 국감 첫날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소재 갑상선암 요양병원 방류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는 진료병원 배출 기준치(30Bq/L)의 약 3600배(10만8000Bq/L)에 해당하는 초고농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상선암 의료기관 방류수의 방사능 조사’ 연구보고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강북구 등에 위치한 세 요양병원과 연결된 공공수역(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 결과, 세 곳의 요양 의료기관이 배출한

 
방류수에서 방사성요오드(I-131)가 모두 검출된 것은 물론 진료환자 배설물 배출기준(30Bq/L)을 모두 초과했고, 강남에 위치한 B병원 같은 경우 최대 3600배(10만8000Bq/L)나 초과한 양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초고농도의 방사성요오드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방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논평을 내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배경은 바로 법의 허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료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I-131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및 입원실, 배설물, 진료환자의 퇴원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의 적용대상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다"고 말하고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은 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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