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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라멘·소바·캔디… 후쿠시마에서 온 가공식품

관리자 | 조회 1012 | 2018.12.17 10: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60945001&code=940100


“저희는 안전하다고 믿어서 수입한 겁니다.” 

한 일본 식품 수입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이 업체는 올해 두 차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을 수입했다. 최근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라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껏 후쿠시마 물건을 수입했다고 항의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 일본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고 수입했고, 국내에서도 검사를 통과했기에 우리 제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식품 어떻게 국내 들어오나 

2013년 9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후쿠시마, 군마, 토치기, 치바, 이바라키, 이와테,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완전히 중지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직후였다. 이미 후쿠시마 등 13개 도·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도 내려진 상황이었다.

가공식품의 경우 전면 수입 금지조치는 없었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이후부터는 국내 수입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2011년 5월 1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및 주변 13개 도·현에서 난 식품을 수입하려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방사능(요오드, 세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3개 도·현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야마가타·니가타(이상 두 현은 후쿠시마현 서부), 가나가와·시즈오카·도쿄도(후쿠시마 남부 해안가), 나가노현을 더하고, 아오모리현을 제외한 것이다. 

이 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본 식품들도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일본 식품은 각 지방 식약청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는다. 그 전에 먼저 사람의 오감을 이용해 조사하는 관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품의 냄새, 색깔, 포장상태 등을 보고 해당 식품이 국내에 유통돼도 괜찮은지 판단하는 절차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제품의 성분과 제품의 실제 성분이 일치하는지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관능검사가 끝나면 지방 식약청 건물 내에 있는 시험분석실에서 일본 식품에 대한 방사능 표본조사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일본 식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 표본을 채취한 뒤 방사능검사기에 돌려 세슘과 요오드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일본에서 이미 방사능 검사를 마친 식품도 예외 없이 국내 검사절차를 밟는다. 그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방사능 검사현황’란에 업데이트된다.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치는 세슘의 경우 ㎏당 100베크렐, 요오드는 ㎏당 300베크렐이다. 베크렐은 방사성 물질이 1초에 한 번 붕괴하는 것을 표현한 단위다. 기준치를 넘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송된다. 또한 기준치 미만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유통을 막고 있다.

식약처는 기준치 미만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수입업체에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인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첨부케 한 뒤 다시 수입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받은 업자들 중 지금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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