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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본 CT촬영으로 인한 피폭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량 기록을 의무화

관리자 | 조회 850 | 2018.12.10 15:02

https://www.sankei.com/life/news/180514/lif1805140005-n1.html 


CT촬영으로 인한 피폭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량 기록을 의무화, 발암성 측면에 집중, 화질 및 인체 영향을 모두 고려
2018년 5월 14일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검토회가 정리한 의료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서안 전문이 5월 13일에 공개됐다.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의 피폭을 낮추기 위해 의료기관의 방사선량 기록 의무화가 주된 내용이다. 의료피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로, 의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지만 발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보고서안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서안은

1.피폭 선량 기록

2.환자가 CT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명

3.의료 종사자 근무 연수

4.피폭선량이 극단적으로 높지 않도록 하는 「진단 참고 레벨」 수치의 도입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다.

피폭선량 기록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의무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투하로 인한 피폭의 실태를 알리는 것에 반감을 가진 환자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선량 기록을 제공할지 말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

임상 의학 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국내의 CT장치는 1만 대 이상이며, CT검사 건수는 연간 약 3천만 건으로 추정되며, 모두 세계 최다 수준이다.

유엔 방사선 영향 과학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진료에 따른 일본인의 피폭선량은 연 평균 약 3.87 밀리시버트(mSv/y)로, 세계의 연 평균 0.6 밀리시버트(mSv/y)보다 훨씬 높다.

피폭선량이 높으면 암 외에도 불임, 백내장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많은 의료기관이 CT검사의 장점을 중시한 나머지, 피폭 저감책 논의에 소홀했다.

앞으로 각 의료기관은 CT검사에서 얻은 화질 및 인체 영향을 모두 고려한 뒤에 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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