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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창원 아파트서 기준치 3배 넘는 라돈〈방사능 물질〉 검출

관리자 | 조회 991 | 2018.12.05 09:53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83066 


(상략)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미친다. 환기를 통해 피폭량을 줄인다 해도 요즘 같은 계절에 계속 환기를 할 수도 없다. 라돈이 많이 검출되는 곳은 밀폐된 화장실이나 주방이라 피폭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며 "아파트 라돈 검출 문제를 집값 문제로 연결짓기보다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라돈이 측정된 창원지역 아파트 주민도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라돈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었다. 고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데 건강에 해를 끼칠까 걱정되면서도 공론화되면 집값이 내려갈까 쉬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 공기 질 측정 대상에 라돈이 포함됐지만 신축 건물에 라돈 측정 의무가 부과된 것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건물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해 라돈 측정 규정 적용이 안 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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