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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수입되나... WTO 이달 발표 [2018-01-09 화이트페이퍼/이데일리/서울신문]

관리자 | 조회 2294 | 2018.01.09 14:30

[관련기사 목록]

화이트페이퍼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43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9500027&wlog_tag3=naver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79206619076080&mediaCodeNo=257&OutLnkChk=Y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에?한국 패소’ WTO 결정 1월 내 발표 입력 : 2018-01-09 09:53 수정 : 2018-01-09 11:44

 

방사능 우려가 남아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인들의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1315일 도쿄전력이 찍은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모습. 도쿄전력

 

2011315일 도쿄전력이 찍은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모습.

도쿄전력

 

8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TO1월 안에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게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 공식 입장이다.

 

동일본대지진으로 20113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사흘 뒤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박근혜 정부는 201396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일본은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2015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심판)을 구성하고 분쟁 해결에 나섰다.

 

이달 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일본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에만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차별성일본산 수산물에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까지 실시하는 게 부당하다는 무역제한성임시특별조치 시행 당시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등에 대해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소 과정에서 이 같은 쟁점에 대한 WTO 패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최종 패소하게 된다. 상소 절차는 최대 15개월 진행된다.

 

내년 초 최종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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