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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여전한데, 주민귀환 추진하는 일본정부

관리자 | 조회 684 | 2019.02.20 10:09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지금 일본은 인류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를 거의 극복한 듯 보입니다. 가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더 이상 언론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여전히 심각한 방사능오염

최근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에 시민들의 조사결과 자료가 책으로 출간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가 2018년 11월에 출간한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입니다.

이 책은 연간 4,000명의 시민이 ‘국가가 방사능 측정 대상 지역으로서 지정한 동일본의 17 도현’과 ‘3,400개소의 토양’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토양 채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깊이 5cm로 1L의 흙을 채취해 측정하는 ‘체르노빌 방식’을 차용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토양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세슘이 킬로그램 당 최대 11만 2천 베크렐까지 나올 정도로 방사능오염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가까운 미야기현, 토치기현도 최대 킬로그램 당 2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 역시 토양 오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료출처 :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


 

배상금 끊으며 오염지역으로 귀환 강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데 일본 정부는 제염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했다며, 피난지시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귀환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20밀리시버트(mSv/h) 이하는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피폭선량이 20~50밀리시버트(mSv/h)인 지역은 거주제한구역, 피폭선량이 50밀리시버트(mSv/h) 이상인 곳은 장기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림출처- 후쿠시마현청



문제는 일본 정부는 토양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염작업에서 발생한 8000Bq/kg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를 전국으로 보내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포장등의 토목공사에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토양 오염은 방사능 오염이 된 그 땅에서 사람이 살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농산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의 방사능 오염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피하기 위해 앱(RadDog)을 개발될 정도로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연간 20밀리시버트까지 피폭이 될 수 있는 오염지역으로 피난주민들의 귀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환지시가 결정되면 피난 배상금이 끊기기 때문에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현재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은 체르노빌 사고이후 정책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은 ‘연간 20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은 강제피난지역으로 설정했고, 토양 오염 및 공간선량 기준이 ‘약 23,000 Bq/kg이상 연간 5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을 이주의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토양 오염 및 공간 선량 기준이 ‘약 2,800Bq/kg이상’ 이거나 ‘1~5밀리시버트(mSv/h) 지역’까지도 이주권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료: 원전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2015)


 

특히 사고 이후 거의 30년째인 지금까지도 원전 반경 30km 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의 기준으로 보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토치기현은 강제 피난지역과 이주 의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5년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3개국에서 각각 성립한 ‘체르노빌법’에서는 ‘가장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 즉 1986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피폭량을 어떤 환경에서도(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 제외)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일생의 피폭량을 70밀리시버트 이하로 제한 한다’라는 기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8년, 방사능오염과 주민피해대책 모두 문제가 있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대책과 비교해 봐도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책임은커녕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을 후쿠시마의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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