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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모니터링

원안위,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부적합 가공제품 수거명령

관리자 | 조회 1530 | 2019.05.07 14:44

원안위에서 전기매트, 베개, 이불 등 라돈 방출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부터 실시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는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지만, 생방법이 개정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삼풍산업 :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신양테크 : 베개 1종(바이오실키)

실버리치: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주)시더스사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




 http://www.nssc.go.kr/nssc/notice/report.jsp?mode=view&article_no=45384&pager.offset=0&board_no=2



원안위,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부적합 가공제품 수거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각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입니다.
     *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219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1,107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확인

□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업체의 파산(‘15.3.)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해당 제품은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생방센터 접수방법 : 콜센터(1811-8336) 및 인터넷 신고창구(
www.kin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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