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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모니터링

계약된 업무가 아닌 후쿠시마 제염작업에 투입되었던 베트남 노동자 배상 청구 소송

관리자 | 조회 737 | 2019.09.05 13:46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제염작업에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계약사항과 달리 자신들을 제염작업에 투입한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설명없이 제염작업에 투입되어, 피폭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걱정된다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904/k10012063591000.html?utm_int=news-new_contents_list-items_015


베트남 전 기능 실습생을 계약 외의 제염 업무에 투입. 3명이 배상 청구

건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베트남에서 일본을 방문한 전 기능 실습생 3명이 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 등에서 기능 실습과는 관계 없는 제염 작업 등에 종사했다며, 자신들을 고용했던 회사에 1200여 엔 남짓한 배상 청구소송을 후쿠시마 지방 법원 코리야마시 지부에 냈습니다.

소송을 건 것은 25세에서 36세까지 베트남인 전 기능 실습생의 남성 3명입니다.

호소에 따르면 3명은 4년 전에 일본에 와서 코리야마시의 회사와 철근 조립 및 거푸집의 시공 등 건설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하였다. 

그러나 무려 2년간 코리야마시와 모토미야시에서 제염 작업에 종사했으며, 피난 지시가 내려졌던 나미에마치의 구역에서 배관 공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3명은 제염 작업에서 받아야 할 임금도 받지 못한데다 충분한 안전 교육도 없이 제염 작업을 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 측에 임금 차액과 위자료 등 1200여 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을 고용한 회사의 사장은 NHK기자에게 3명을 제염 작업에 투입한 것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실습생 "제염의 설명은 전혀 없고 장래의 건강도 걱정"


3명은 실습 기간을 마치고 이미 베트남 귀국했는데, 귀국하기 전인 2018년 4월 NHK의 취재에 응하였습니다.

가운데 3명은 "회사에서는 제염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일본에는 건설기술을 공부하러 왔는데 제염작업을 해서 정말 실망스럽다.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장래의 아이나, 내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이다." 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능실습생의 제염작업으로의 제소는 처음이다.


원고 대리인 변호사와 노동 조합 등은 4일 도쿄에서 기자 회견을 실시했습니다.

변호사에 의하면, 기능 실습생이 제염작업에 종사하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원고 대리인의 이부스키소한 변호사는 "3명은 당초 계획에 없는 제염 작업을 시키고, 어떤 확인도 없이 피폭 노동을 한 것이 문제다. 일본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러한 제염작업을 시켜도 좋은지, 재판에서 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견에서는 원고 중 36세의 전 기능 실습생이 일본어로 쓴 선언문이 낭독됐으며 이 중에서 원고는 "계약에서는 철근 시공을 하려고 했지만 제염만 했다.장래 매우 건강이 걱정입니다.회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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