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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모니터링

일본 핵발전소 폐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 수출하여 처리할 계획 (2021.08.09 03:50)

관리자 | 조회 73 | 2023.11.21 09:07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1원전 24기의 핵발전소의 폐로를 결정하여 추진중입니다.

문제는 폐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증기발생기 등 대형 폐기물등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심각해 반드시 제염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내의 시설에서는 이런 대형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할 설비가 없어서, 처리가 가능한 국가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528a1988b2cbe3a568e021da8a9901de815c01d


원전의 폐로로 생기는 대형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정부는 해외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방사성 폐기물의 수출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을 결정했다국내에 전용 처리시설이 없어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외환법의 운용 통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국내에서는 지금까지 11원전 24기의 폐로 방침이 결정.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원자로 등 주요 기기의 해체가 본격화 된다그러나원자로의 열로 발전용의 증기를 만드는 증기 발생기 등주요 기기등은 대형으로 국내의 시설로의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어폐로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과제가 되고 있었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국제 조약에서는폐기물이 발생한 나라에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일본에서도 외환법에 근거하는 운용 통달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편미국이나 스웨덴에서는이러한 대형 기기를 해외로부터 받아 들여 제염이나 해체·용해를 거쳐 재이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경제산업성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서해외 사업자에게의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필요한 수출규제의 재검토를 진행시킨다라고 명기재검토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수출을 인정하는 기준안을 연내에도 작성한다.

 

기준안에서는수출처의 나라에의 사전 통보나 동의를 전제로 해대상은 증기 발생기 등 국내에서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기로 한정할 방침이다.수출처의 나라에서 재이용되는 것이 확실한 것처리로 나오는 쓰레기를 사업자가 수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을 것 등도 조건으로 한다기준안은 연내에 마련해 공청회(의견공모)를 거쳐 외환법 운용 통보 개정에 반영한다.

 

국내에 대형 기기의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경제산업성은 중장기적인 검토라고 하고 있어 국내 처리는 당분간보류가 계속 될 가능성도 있다.[오카다 히데키오카 다이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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