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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모니터링

[기사] 日, ‘방사능 오염제거 흙’ 재이용 기준 “80배” 완화…“전국서 사용 - (교도통신 16.7.19)

관리자 | 조회 1632 | 2016.12.27 14:21

 

日, ‘방사능 오염제거 흙’ 재이용 기준 “80배” 완화…“전국서 사용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에 따른 후쿠시마현 내의 오염제거 흙을 전국의 공공사업에서 재이용한다는 환경성의 방침에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고 전, 원전의 폐쇄(폐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이용 기준을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이하’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80배에 해당하는 ‘1킬로그램당 8000베크렐 이하’로 기준을 개정했다. 환경성은 “콘크리트나 흙으로 덮어 적절하게 관리하면 100베크렐 이하와 거의 같은 정도의 피폭선량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수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략)

환경성이 “8천 베크렐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한 3월 말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다나카 슌이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같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을 비롯, 환경보호단체 ‘FoE 재팬’은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없다”며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약 15000명의 서명을 제출하는 등 파문이 확대됐지만 환경성은 6월 말, 정식 결정에 나섰다.


기사전문 링크
http://www.47news.jp/korean/environment/2016/07/1423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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