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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모니터링

[기사]日환경성, 지바시 보관 방사성폐기물 첫 지정해제…“농도 기준 이하” - 교도통신 16.7.22

관리자 | 조회 1604 | 2016.12.27 14:34

 

日환경성, 지바시 보관 방사성폐기물 첫 지정해제…“농도 기준 이하”



일본 환경성은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해 지바시(千葉市)에서 보관 중인 약 7.7톤의 지정폐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을 밑돌았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지정폐기물은 12도현(都県, 광역자치도시)에서 총 약 17만톤에 달하고 있지만, 방사성물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농도가 자연히 감소한다. 환경성은 4월, 농도가 기준을 밑돌 경우에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 쓰레기와 같은 처분을 인정하는 새로운 룰을 정했다.

 (중략)

지바시는 6월,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방사성 세슘 농도를 재측정.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재와 방사성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오염 처리에 사용한 제올라이트가, 모두 1kg당 8천 베크렐 이상의 지정 기준을 밑돌았기 때문에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지바시는 지바현 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의 처분장 후보지로 지정돼 있으나, “폐기물을 보관하는 각 지자체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을 둘러싸고 환경성은 지바 등 5개 현에서 1곳씩 처분장을 만들어 집약할 방침이지만, 후보지에서는 반대가 잇따라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자연 감소로 기준을 밑도는 폐기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교도통신】

기사전문 링크
http://www.47news.jp/korean/environment/2016/07/142527.html


 


방사능 폐기물 기준치 완화
- 후쿠시마 이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 100Bg/kg을 사고 이후 8,000Bg/kg로 대폭 완화하여 8000베크렐 이하의 방사능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간주하여 공공시설 건설 및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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